토지공매란? 농지·맹지·도로까지 입찰 전 확인할 7가지
주택이나 상가는 주변 시세와 임대료를 비교하면 대략적인 가격 감이 잡힙니다. 토지는 다릅니다. 같은 지역, 비슷한 평수라도 지목과 용도지역, 도로 접근성에 […]
주택이나 상가는 주변 시세와 임대료를 비교하면 대략적인 가격 감이 잡힙니다. 토지는 다릅니다. 같은 지역, 비슷한 평수라도 지목과 용도지역, 도로 접근성에 […]
상가가 싸게 나왔다고 좋은 공매 물건은 아닙니다. 주택은 주변 시세를 비교하면 대략적인 가격이 보이지만, 상가는 같은 건물 안에서도 위치와 임대수익,
부동산공매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이건 상가니까”, “이건 아파트니까”처럼 물건 종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필자가 36년간 현장에서 본
공매 물건을 보다 보면 등기부가 복잡하거나, 권리관계가 얽혀 있거나, 공고문이 유난히 긴 물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입찰자는 이런 물건을
자동차공매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대개 온비드입니다. 경매까지 경험한 분이라면 법원 자동차경매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경·공매로
입찰자가 등기부를 열어보면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전세권 같은 권리가 여러 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권리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자가 몇
법원경매를 낙찰받아 보신 분이라면 그다음 흐름이 익숙하실 겁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필요하면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공매를 낙찰받고 나면 “이제
법원경매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매각기일이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온비드 공매를 처음 보면 매각기일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 보이지 않아 당황하는
법원경매에서 권리분석을 배우고 오신 분들이 공매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는